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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 2021 달라지는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 2021 달라지는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조기폐차 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염물질들이 발생하는것을 막기 위한 한가지 방법에 포함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달라지는 점

 

1.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

  -  기존 최대 300만원  최대 600만원으로 증가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2.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지원(30%)

  -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LPG 등

 

전기차 수소차 국가 보조금 가이드

 

 

3.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도 가능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

 

4.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생략도 가능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5.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들도 단계별 진행사항 안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 또는 전화, 문자로 안내 예정.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얼마?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가 대부분 저소득층인것을 반영하여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금액 증가와 대상확대,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지원금 30%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의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차체의 외관, 내부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합니다. 이외에도 차량등록지와 거주지의 일치, 해당 주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이전에 저공해 조치 국가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하는 등 다양한 조건들로 지원대상을 심사 승인하게 됩니다.

 

1. 이전 저공해 조치 후 국가 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2. 외관과 차량 내부에 기능적 외형적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차량검사지에 매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합격이면 가능

3.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어야합니다.

4.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간에 타명의로 변경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5. 차량등록주소에서 차량 소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6.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여야 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문의 1577-7121

 

2. 자동차협회지정 관허폐차장을 통한 신청

 

3. 환경부-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 기타문의 : 각 지자체의 환경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시 더 빠르고 1:1 밀접한 관리를 받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이 가장 빠른것은 3번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2번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시면 빠르고 더 밀접한 진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신청과 진행은 조금 느린편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조기 폐차지원금 - 관허 폐차센터 조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절차

 

1. 차량소유주가 조기 폐차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우편, FAX를 통해 신청 가능

 

 

2. 조기 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가 검사, 대상여부 확인 등 심사 진행

 

 

3. 차량 소유주가 대상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4. 경유차량 상태 확인 & 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

 

 

5. 차주가 폐차 말소 등록과 보조금 청구

6. 지자체에서 심사 후 보조금 지급

 

 

7. 차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수령

 

 

8.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한 차주는 추가지원금 신청

9. 지자체에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심사와 지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마다 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상한액 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3,500cc 이하 - 440만원 / 3,500cc~5,500cc 이하 - 750만원 / 5,500cc~7,500cc 이하 - 1,100만원 / 7,500cc 초과 - 3,000만원 / 트럭 (덤프,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 상한액 4,000만원 까지 최대지원금액이며 (기본70%+추가30%) 지원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 폐차만 진행하면 기본 70%금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기준에 부합하는 신차, 중고차 구입 시 나머지 추가 30%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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