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시간 - 변경되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21년 5월 11월부터 변경되는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 도로 과태료의 2~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점 꼭 확인해주시고 혹시 나도 모르는 과태료 있을지 모르니 조회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 불리며 1995년부터 지정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및 학원 인접도로에서 교통사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현재 국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략 1600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쿨존에서는 규정속도를 초과한다거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시간
주정차 위반는 범칙금만 적용, 신호 및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2배로 부과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변경되는 점
승용차 또는 4톤 이하 화물차 -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 9만원 13만원으로 인상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제한속도 30km/h 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게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
* 매일 20시~08시에는 일반도로와 동일한 과태료 및 범칙금 적용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으로 일종의 행정처벌이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처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범칙금, 과태료와는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간편하게 보면 벌점 부과 여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08.03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평일 8시~20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단, 5대 불법 주정차로 분류되는 위반 유형의 경우 24시간 연중 적용된다고하네요.
저도 정보를 찾아보다 알게된 부분인데 10분이상 주정차만 아니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더라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분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변경 적용된지 얼마 안되기도 했고, 나도 모르는 위반 내역이 있을지 모르니 조회 한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도 한번씩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과태료조회 바로가기
마치는 글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주정차 위반을 같은 경우 빼곡한 불법주차로 인해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받아 사고가 나는 경우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습관화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긴 하나, 최근 민식이법 놀이라며 올라온 영상을 뉴스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이는 스쿨존을 달리는 차에 접근하여 사고가 날 것처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놀이처럼 번진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고 안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