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코로나 라이브 확진자수가 6개월만에 1200명대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델타변이 바이러스와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간 더 유지하면서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과 4단계기준, 갑작스런 코로나 신규확진자 급증 이유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기준,실행방안
현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강원 춘천시 3단계, 경남 창녕군, 남해군 2단계이며, 1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도시는 충청은 세종, 대전, 충북, 충남, 호남은 광주, 전북, 전남, 경북은 대구, 경북, 경남은 부산, 울산, 경남, 강원시, 제주시 입니다.
현재 여름휴가철이 한달전으로 다가오기도했고, 최근 백신접종율이 늘어나면서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픈 마음도 더 커지는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일주일간 지금의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유지하면서 5인이상 모임금지, 실내공간 마스크 착용필수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할것이며 2~3일간 모니터링 후 확진자 급증 추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방역수칙 단계를 4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3분기 7월초, 확진자수 1200명은 지난 3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중순부터 한동안의 1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대였고, 4월초반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5~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두배 가까이 늘어난 급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라이브 바로가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7일 0시기준 코로나 라이브는 1212명인데, 수도권에서 85% 비율을 차지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 확진자가 눈에 띄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30세대에서 많은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정부는 젊은층의 생활반경과 동선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집, 유흥업소, 대학, 기숙사, 학교,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20명 넘게 확진되면서 관련자들까지 모두 300여명을 검사하는일이 발생하기도하여 전국의 초등학생 부모님들 역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 서울은 공원내 야간시간 (22시~5시) 야외 음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초여름에 접어들고 밤이되면 바람이 선선한 한강, 청계천, 공원 등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에 가볍게 맥주한캔정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행정명령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야간시간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적용시점 기억해주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역수칙 확인
7월 6일부터 수도권 야간시간 야외음주 금지
- 25개 공원은 7/6 오후 10시부터 적용
- 청계천변은 7/7 오후 10시부터 적용
- 한강공원 7/7 0시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4단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보면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 방역수칙
- 사적모임 시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시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적용 (현재와 동일)
- 유흥업소,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조치
- 모든 행사 금지
-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 학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 운영
- 제조업 제외 사업장은 인원의 30%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중식시간 시차제 적용 권고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전면금지
-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 숙박시설 전 객실대비 2/3 운영
예외사항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는 인원제한 없이 개최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지속적 억제상태가 유지되는 단계입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363명 미만 수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0.7명 미만에 해당하며 강한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태로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지역 유행과 인원제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단계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778명미만 수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이상 평균 0.7명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는 단계로 9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자제를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권역 유행과 모임금지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단계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수준, 인구 10만명당 주간 또는 5일이상 평균 1.5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이상 환자 입원 시 적용됩니다. 3단계 적용 시 사적모임은 5인이상 모임금지, 10시 이후 외출자제 권고,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등)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시작됩니다.
공식포털에서는 더 자세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실행방안을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됩니
보건복지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현재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 셧다운 단계에 해당하는 4단계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주간 또는 5일이상 평균 3명이상 발생 시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입원 시 시행되며 18시 이후 사적모임 3인이상 금지, 모든 외출 자제 유도 등이 시행됩니다. 일반업종과 유흥시설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2021년 7월
기존의 5단계 방역수치 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에서도 확인가능하니 단계별 실행방안과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지역별, 업종분류 등 더 자세한 기준과 방역수칙도 확인해주세요.
마치는 글
갑작스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로 더워진 날씨에 실내 에어컨 가동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여 착석했다고 해도 에어컨의 공기순환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것과 조금은 섣불렀던 방역수칙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고나은 7월 6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차 위반 시 지금까지는 경고가 시행규칙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고없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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