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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노후에 대한 보장은 점점 불안해지고 근로자시라면 국민연금 달마다 납부하고 계시지만 이마저도 내가 노후가 되었을때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해보겠습니다. 안락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은 미리 확인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노령연금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 얼마 되는지, 노후에 얼마나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개인금융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국민연금공단이 주체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를 위해서 관리해주는 연금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다같은 세금납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기간동안의 근로기간을 채운 사람에게 노후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면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며,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이상 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충족됩니다.

노후연금 목적 뿐만아니라 장애,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수령액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포털에 접속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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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기화면 오른쪽 위 전체메뉴-전자민원-개인민원-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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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서비스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면 조회-예상연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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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팝업창이 뜨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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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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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라면 조회결과가 아래 이미지처럼 모두 빈칸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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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럴경우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셔서 소득과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만족하시나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결과 생각보다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때문에 개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 역시 많이들 들어놓으시는것 같더라구요.

 

 

종신연금, 유기연금, 무상연금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즘에는 가격비교와 혜택 항목들도 쉽게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잘 선택하실 수 있다는게 메리트인것 같습니다. 누구나 걱정되는 노후, 월 100만원 이상은 받고싶으신 마음에 이런 선택을 하게되네요.

 

 

 

국민연금 월 납부 금액 산정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료중 하나로 총 급여액의 4.5%가 자동공제됩니다. 10년이상 납부하면 60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평생 연금을 월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연금급여,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외국인에대한 급여, 연금/일시금에대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사업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만약 사업장가입자가 아닌경우,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임의가입자는 어느곳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 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기간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퇴사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구요.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역가입대상에는 제외되고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초기화면 오른쪽 위 전체메뉴-전자민원-개인민원-신고/신청 메뉴에서 스크롤 아래로 내려보시면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