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링크 - 최대 50만원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원격수업, 휴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보 확인하세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1일 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1인 최대 10일 사용, 1일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여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경제적 부감담 역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목적
정부의 입장은 원래 가족돌봄휴가를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2021년 역시 상황이 지속되어 2021년 3월 추경안에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항목이 반영된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1200명을 돌파하면서 급증세를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 (월) ~ 12월 10일 (금)
21.04.05~21.12.1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한번에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 1단위 신청자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링크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가족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인 등 필수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근무회사에서 사용하는 휴가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한마디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시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공식포털에서 가족돌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사용은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고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승인 시 가족돌봄비용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상단 민원 신청 클릭
- 성명,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검색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파일로 업로드
- 관할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됩니다.
- 등록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링크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 서류
- 가족돌봄휴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분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관한 동의서 1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류 다운로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역시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유의사항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을 사용해도 각각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맞벌이 부부일경우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자녀수는 금액산정과 무관하다는점 참조해주세요.
-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일 가족돌봄비용을 5만원 지원하게 되므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인경우 1일/25,000원이 지원됩니다.
마치는글
지난해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는데요.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분들 역시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혜택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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